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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안받고 대한선주 되찾고”/윤석민씨 왜 자진출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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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안받고 대한선주 되찾고”/윤석민씨 왜 자진출두했나

입력
199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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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공소시효만료 판단한듯/국제그룹해체 위헌판결도 고무 공금횡령 및 외화유출혐의로 4년여전 기소중지됐던 전대한선주회장 윤석민씨(57)가 22일 하오2시 서울지검에 자진출두, 그 배경과 대한선주 소유권이전에 따른 소송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8년 검찰의 5공비리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던 윤씨가 모습을 나타낸것은 일견 시대가 바뀐 만큼 과거의 행위를 떳떳하게 심판받겠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의 자진출두를 고도의 계산된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즉 윤씨는 그가 받고 있는 두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형사처벌을 면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출두했다는 것이다.

 윤씨는 88년 11월 검찰의 5공비리수사가 한창일 때 ▲84년1월∼86년에 대한선주의 하역비·유류대금등을 높여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53억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와 ▲81년부터 86년9월까지 일본 니신터미널(주)측에 하역비를 지급할 때마다 받은 리베이트 1백18만달러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혐의가 포착됐었다.

 검찰은 당시 국민당 부총재이기도 했던 윤씨를 검거하기 위해 89년 1월 사전구속영장까지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나 실패, 같은해 6월 윤씨를 기소중지함으로써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었다.

 이 두가지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횡령과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데 범죄액 50억원을 기준으로 범죄행위 시점부터 진행되는 공소시효가 다르다.

 즉 범죄액이 50억원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그 미만일 경우는 7년이다.

 따라서 우선 외화유출혐의의 경우 범죄행위 최종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셈이다.

 업무상횡령혐의의 경우는 범죄혐의 액수만으로 볼때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윤씨 변호인측은 검찰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업무상 횡령액이 50억원에 훨씬 못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윤씨는 실제 횡령액이 50억원대에 미치지 못해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14일 검찰에 수사재기신청을 내는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것으로 추정할수 있다는것이다.

 검찰은 또 윤씨가 자진출두한것은 공소시효만료로 일단 형사상 면죄부를 받은것으로 보고 87년 해운합리화 조치에 따라 한진해운에 인수된 대한선주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려는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특히 「국제그룹해체는 위헌」이라는 7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고무된 윤씨측이 90년 8월 제기했던 「대한선주인수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전념하겠다는 의도라는 판단이다.

 88년11월 『한진해운의 대한선주인수과정에 공권력의 부당한 압력이 개입됐다』며 정인용전재무부장관 이원조전은행감독원장등 34명을 직권남용혐의로 고소했던 윤씨의 동생 석조씨(53)가 8월 정전재무부장관을 배임혐의로 추가고소한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수 있다는것이 검찰의 설명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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