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22일 하사관이 장교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군인사규정을 개정, 이달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다. 지원자격은 만23∼35세의 군복무 5년이상 장기복무자로 전문대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하며 지원자중 필기·면접시험 성적우수자는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해군은 이 제도가 최근 전역지원자가 급증하는 하사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하사관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사관의 장교진출제도는 64년부터 실시됐다가 81년 폐지된지 12년만에 부활되는 것이다.
해군은 지난 11일 하사관 근무 및 복지대책 연구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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