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불완전하게나마 일단 정착하는데 성공했다하겠다. 이제는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해야한다. 실명제는 금융자산이든 부동산이든 소유자들을 사실대로 밝혀 「과세의 형평」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다. 모든 정책은 효율을 극대화하자면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로 이뤄져야한다. 부동산실명제야 말로 지금이 바로 적절한 시기로 생각한다. 부동산실명제도 자체의 근본 취지는 부동산소유이전에 따른 상속세·증여세·양도세등 관련제세의 부과를 정확히 하고 또한 부동산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자는데 있는것이다. 아울러 투기에 제동을 걸자는것이다. 투기억제는 누락세원포착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투기예방을 위해서도 부동산실명제실시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이 어느때보다도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수있는 잠재성이 크다고 본다. 정부의 토지정책 전환으로 토지에 관한 각종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된데다가 경기침체와 금융실명제실시등으로 투자선을 찾지못한 유휴자금이 엄청나게 늘어나있는것이다. 특히 금융실명제실시에도 불구하고 차명 그대로 실명화하여 제도금융권안팎에 자리잡고있는 검은돈의 규모가 30조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은 상당수가 96년금융자산의 종합과세가 실시되기이전에는 실물투자로의 전환을 모색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 자금의 속성상 전통적으로 수익성이 높아왔던 부동산 투기를 선호할것이 분명하다. 유휴자금의 규모가 엄청나고 또한 토지규제가 대폭 풀려 일단 투기바람이 일어난다면 일진광풍속 요원의 불길이 될것이라는것은 쉽게 예측할 수있다. 특히 그린벨트(개발제한지역)규제완화가 기폭제의 위험성을 안고있는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지도 진흥지역·비진흥지역으로 나눠 비진흥지역은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해놓았다. 역시 투기를 유혹한다. 사실상 전국이 투기의 지뢰밭이라 할 수있겠다.
한국경제는 6공때와 같은 부동산투기를 다시 겪는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경쟁력이 더욱 악화, 침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잠재적 투기의 가공성을 꿰뚫어봐야한다. 투기억제에는 부동산실명제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등 금융실명제와 같은 부작용도 없다. 이점만있고 단점이 없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도 간단하다. 부동산 가명에 즐겨 악용되는 명의신탁제를 폐지하면 된다. 90년에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조세포탈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소유권등 권리변동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등에는 명의신탁을 금지한다고 못박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이것으로 불충분하다. 원천적으로 폐기하고 실명화를 명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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