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 반발·경력인정 대책 공세/교육재정 GNP 5% 확보도 따져 교육위의 교육부감사는 전교조해직교사의 복직문제와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NP대비 5%확보방안에 초점이 모아졌다.
우리사회의 큰 숙제였던 전교조해직교사의 복직문제는 지난 15일 전교조집행부가 정부의 전교조탈퇴후 복직조건을 수용함으로써 결정적인 걸림돌이 제거됐다. 그러나 민주화관련 사립학교해직교사의 복직허용등을 둘러싸고 복직대상교사가 전교조측과 교육부집계에 2백여명이나 차이가 있고 해직기간 경력인정문제 해직교사의 복직후 교단의 화합문제등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것도 사실이다. 의원들은 전교조집행부가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교육부의 성의를 촉구했다.
전교조문제는 조순형위원장이 인사말에서 『교육부는 해직교사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분위기를 유도했다.
유성환의원(민자)은 교육부가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현행법내에서 해직교사의 교단복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일을 그르쳐서는 안될것』이라고 교육부의 자의적인 선별복직에 쐐기를 박았다.
사립학교에서 전교조해직교사복직에 집단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대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영달의원(민주)은 『재단비리가 원인이 돼 전교조활동이 활발했고 해직교사도 많이 배출했던 사립학교에서 해직교사를 못받아들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 『정부의 교육개혁시책에 반발하는 그러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에 차등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웅의원(민주)도 『일부 문제사학들이 사학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사들에대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복직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복직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시키지않고있다』면서 『이번에 교육부가 사립학교에서 복직을 거부한 해직교사들을 국공립학교로 받아들인다면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가세했다.
교육재정5%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범진의원(민자)은 『신경제5개년 계획상의 추정 GNP와 현행 예산지원체제를 유지할 경우 98년까지 5%달성은 불가능하다』면서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찬조금을 교육재정에 끌어들일 수있도록 학교후원회법제정을 제시했다.【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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