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말기에 골프장허가를 무더기로 내주면서 훼손된 임야등 녹지규모가 수도권지역만 해도 총 7백60만여평에 달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건설부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91∼92년 2년동안 수도권의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등의 임야와 논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 골프장을 신규 건설하거나 확장토록 허용한 것이 21건, 7백60만9백평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규모는 이 기간중 수도권에서 용도지역이 바뀐 58건, 1천8백13만여평중 면적기준으로 41.9%에 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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