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21일 충남방적 공금유용사건과 관련, 동화은행 종로5가지점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은감원은 이번 특검에서 종로5가지점이 충남방적 예금을 불법으로 실명전환해줬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키로 하고 은행 또는 담당직원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동화은행측은 당초 충남방적 장현기자금계장(도피중)이 8월10일 모두 7억6천3백만원을 8명의 차명으로 저축예금에 든 후 8월20∼25일 직장상사인 유주형부회장 이재호상무 구자원자금과장 및 자신이름으로 각각 2계좌씩 실명전환하면서 2억3천2백만원을 인출했다고 밝혔다.
동화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실제 예금주가 분명할 때에는 통장명의인의 동행이나 위임장 없이도 실명전환이 가능하다』며 『장계장이 계좌를 개설했던 장본인인데다 이 회사간부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기때문에 지점에서 실명전환해준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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