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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불법연행 안기부서 가혹행위”/수사관 전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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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불법연행 안기부서 가혹행위”/수사관 전원 피소

입력
199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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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김삼석씨(28·전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실연구위원)의 부인 윤미향씨(28·서울 구로구 독산1동756)는 20일 남편 김씨가 국가안전기획부에 불법연행된뒤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안기부수사관 전원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윤씨는 고발장에서『안기부수사관들이 남편을 지난달8일 불법연행한뒤 3, 4일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온몸을 구타하고 성적 모욕까지 했다』며 『함께 연행된 시누이(24)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등은 지난해 1월 일본으로 건너가 74년 울릉도간첩단사건의 재일총책이던 북한간첩 이좌영(65)등에게 포섭돼 80만엔의 공작금을 받고 재야단체의 자료집을 주는등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안기부에 의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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