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에 이어 부동산실명제실시를 검토키로 하고 법조계등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관계부처간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태연경제기획원차관보는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동산실명제도입은 법률관행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부동산투기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며 『법무부 건설부 법제처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식부총리도 19일 국회경과위 국감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부동산실명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되더라도 법개정절차와 계약관행개선등을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걸릴것으로 판단, ▲관인계약서정착 ▲부동산등기전산화 ▲부동산등기의 법적인 실효성확보등을 통해 명의신탁 가등기등을 이용한 부동산차명거래를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한 당국자는 『부동산실명제의 법제화는 기존의 계약자유원칙과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며 『우선 부동산실명제의 도입취지에 맞춰 토지대장과 등기내용의 전산화를 앞당기고 관인계약서사용을 정착시켜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부동산실명제도입의 효과가 나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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