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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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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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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누가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누구를 입학시킬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대법관 프랑크 후터가 한 판결문에서 내린 대학의 4대 자률권개념이다. 세계의 명문대학들은 이 4대자율권을 마음대로 행사한다. 마음대로 행사한다해서 아무렇게나 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의 대학들도 건국후 60년대 중반까지는 이러한 자율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자율권을 악용해서 입학부정, 등록금책정농간을 일삼다가 국가에게 모두 빼앗겼다. 그후 20여년이상 타률에 순치되다보니 이제는 반환되는 자율권의 일부마저도 제대로 행사를 못한다. ◆6·29선언이후 대학의 민주화·자율화과정에서 운동권학생들이 대학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함으로써 당해야만 했던 대학의 수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던가.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과 교수 그리고 교직원이 갖는 대학에 대한 권한은 무제한적일수는 없는것이다. 대학의 구성원이 된것은 선택에 의한것이며, 선택에는 권한에 수반하는 의무가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학생이 공부하며 평가받아야 졸업할 수 있듯이, 교수도 평가받아야 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가르치고 연구하며 자신의 학문분야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대학들이 교수평가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확산되는것은 아주 고무적인 추세다. ◆이러한 때 교육부가 교수재임용제의 평가기준을 개선, 재단이 악용할 소지가 있는 독소평가조항들을 없애기로 했다는것은 얼른 들으면 잘한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수평가제가 정착되고 대학이 자율권을 책임있게 행사하게되면 재임용제 채택여부는 대학의 소관사가 돼야한다. 교육부가 끼어드는것부터가 자율권신장에 흠이 될것도 같다. 그래서 평가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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