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이 부당하게 학원설립 인가를 내주거나 교원 임용순위를 무시하는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92년이후 부산·경기등 8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및 교육부 감사결과 모두 1백18건의 불법·부당사항이 적발돼 13명이 징계되고 1백31명이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학교설립계획 승인후 설립인가신청서 제출은 2년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나 장림고등 2개교에 대해 3년간 연기혜택을 주었으며 사전승인없이 학교이전을 추진한 브니엘중학교등 9개교에 대해서는 사후 동의를 해주는등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이 허술한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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