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등 삼성그룹계열사들의 기아자동차주식매집으로 야기됐던 기아자동차경영권공방문제는 삼성생명측이 『기아주식을 기아가 납득할만한 수준까지 팔겠다』고 밝힘으로써 문제가 악화되기전에 풀리게 됐다. 삼성측이 결자해지를 한 셈이다. 그간의 경위야 어떻든간에 삼성측의 이번 결정은 여론을 수용한 정상급재벌그룹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삼성측의 이번 조치가 기업대주주들의 경영권수호에 대한 경계심을 완화시켜 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가 우려하는것은 「적대적 흡수합병」의 공포가 그대로 남아 이것이 기업과 경제에 미칠 역기능인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삼성과 기아의 분규가 해소됐다고해서 방치할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을 「적대적흡수합병」으로부터 보호할 수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에 또다시 이번의 삼성·기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그때에도 또다시 공세자가 물러서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이를 자동적으로 막아주는 법률적인 울타리가 있어야한다.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있다. 가장 중요한 규정의 하나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고있는 증권거래법개정안중 개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규정이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1인이외에는 개인이 발행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하지 못하게돼있다. 주식공개를 촉진시키기 위한 유도책의 하나로서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화한 조치다. 그러나 대주주가 이 규정을 악용, 자기기업의 주식을 투기적으로 매매,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가하면 일부는 자기주식보호에 무관심, 주식거래와 가격에 무기력상태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었던것이다. 이번에 이 규정을 철폐키로 한것은 바로 이러한 부작용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규정의 철폐는 주식의 무제한 매입의 길을 터놓는것이 된다. 「적대적인 매수통합」을 가능케하는것이다.
이것의 폐해는 엄청날 수가 있다. 대주주들은 경영권수호를 위해 주식지분 50%이상의 확보를 목표로 할것이다. 설비투자 기술개발등 기업의 확장과 경쟁력향상에 투입돼야할 자금들이 주식지키는데 투입될것이다. 또한 그 자금은 상당부분이 외부조달에 의해 조성될것이므로 기업의 채무는 늘어나게된다.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약화가 가속화할 수있는것이다.
정부는 개인의 주식매입제한규정철폐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해야할것이다. 또한 증권, 보험, 단자, 은행등 기관투자자의 매입한도와 주권행사제약문제도 재검토해야겠다. 현행규정은 동일법인주식매입한도를 보험·단자는 10%, 증권회사는 5%인데 동일그룹계열사의 경우 합산적용할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적대적인 통합」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주권행사를 제한해야한다는 주장도 논의해봐야 할것이다.
경영권보호의 울타리는 쳐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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