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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강사횡포 여전”/교습태도 성의없고 불법사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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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강사횡포 여전”/교습태도 성의없고 불법사례 요구

입력
199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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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이용자 3백명 조사 자동차운전학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강사들의 성의없는 교습태도나  불법적인 사례요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도 법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 부산등 9개도시의 30개 자동차운전학원과 운전학원이용자 3백명을 대상으로 자동차운전학원운영 및 이용실태를 조사,발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운전학원 이용자중 58%가 강사들의 성의 없는 교습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질문을 무시당하거나 불친절한 답변을 경험한 교습생도 49.7%나 됐다.운전학원 이용자 10명중 1명(12.3%)은 강사로부터 금품등 부당한 사례를 요구받았으며 신체접촉등 불쾌한 행동을 경험한 사람도 7%나 됐다.

 현재 전국 4백20여곳에 달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은 각시도에서 마련한 자동차운전학원 운영규칙에 따라 교습반을 편성, 48∼50시간의 학과교습과 20∼23시간의 기능교습을 실시하게 돼있다. 조사결과 이규정을 지키는 학원은 단1곳도 없었다. 학과교습의 경우 조사대상 30개학원중 5개학원이 전혀 학과교습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학과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학원도 문제집을 이용, 운전면허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수험생의 개별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교습하고 있었다. 실제 학원이용자 3백명중 50.7%가 학과시험에 합격한 후 자동차학원에 등록했다. 학과교습을 받은 1백48명도 제대로 학과교습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4.3%에 불과했다.

 학원이용자의 77%는 기능교습에 대해서도 학원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기능시험의 점검항목 위주로만 교습함으로써 안전운전자로서의 자질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원의 시설 및 설비 실태조사에선 코스 및 주행시설 근처에 대기시설이 없는 학원이 26.7%,코스 및 주행시설의 노면상태가 불량한 학원이 20%였다. 이용자의 20%가 운전학원 시설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40%가 불만족스럽다고 했고 운전연습중 차량의 작동불량이나 고장을 경험한 사람도 44.7%에 달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전효중과장은『 운전학원의 면허취득위주의 형식적인 교습이 교통사고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운전제도를 개선하고 단기적으로는 교습시간조정등 관련법규보완과 강사의 자질향상을 기해 자동차학원의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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