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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의동행 금지” 방침후 첫 긴급구속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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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의동행 금지” 방침후 첫 긴급구속장 발부

입력
1993.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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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관행으로 실시해왔던 임의동행등 편법수사를 하지 않기로 최근 방침을 정한 이후 처음으로 검사가 긴급구속장을 발부, 피의자를 연행했다. 서울지검 형사6부 최성창검사는 자신이 어음을 정상적으로 유통시켰으면서도 어음소지자가 변조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이재석씨(42·무직·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를 19일 하오 긴급구속장을 발부해 연행한뒤 20일 무고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검사는 지난해 12월 지명수배됐던 이씨가 이날 하오5시30분께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검거되자 긴급구속장으로 이씨를 서울서초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고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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