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대학살 등 사실기술 3곳/문부성서 일방적수정은 위법”【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 역사교과서의 전쟁관련 부분에 관한 문부성검정의 적법성을 묻는 「제3차 이에나가(가영)교과서소송」에서 일부 위법이 인정됐다.
도쿄고등재판소(재판장·천상정준)는 20일 이에나가(가영삼랑·80)도쿄교육대명예교수가 80년대초 자신이 저술한 고교역사교과서중「일본의 침략」「남경대학살」「731부대」「반일저항」등 8개부문이 검정과정에서 수정된 점을 들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남경대학살」의 기술 2군데등 모두 3군데의 검정잘못을 인정, 30만엔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가와카미재판장은 교과서검정제도 자체는 합법성을 인정했다.
「남경대학살」부분에서 이에나가씨는 「일본군은 남경점령때 다수의 중국군민을 살해하고 일본군 장병중에는 중국부인을 욕보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기술했으나 검정과정에서 『부인을 욕보이는것은 인류사상 어떤 시대 어떤 전장에서도 일어났다』는 수정의견이 제시돼 합격본에는「일본군은 중국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격앙된 분위기에서 중국군민을 살해하고 일본군장병중에는 폭행이나 약탈등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로 기술됐다. 이 점에 대해 가와카미재판장은 『학계의 의견을 종합할때 남경대학살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할수 없으며 정조침해행위는 남경점령때 일어난 특징적인 행위라는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지난 65년 교과서 검정문제로 첫 소송을 제기한후 28년간 3차례 문부성을 상대로 법적투쟁을 하고있는 이에나가씨를 지지하는 측에선 이날 판결이 국가의 잘못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데 대해 『28년만의 일보전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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