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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 체납… 담보주 매각/국세청 법인세 밀려 34만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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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 체납… 담보주 매각/국세청 법인세 밀려 34만주 처분

입력
199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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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최근 삼미그룹의 모기업인 (주)삼미가 법인세 35억원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담보로 보관하던 주식 34만여주를 매각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국세청이 매각한 주식은 김현철그룹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미종합특수강 주식 13만6천주와 (주)삼미의 특수강보유주식 20만9천주등 34만5천주로 국세청이 상장회사의 담보주식을 처분, 세금을 거두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주식시장에는 『삼미의 자금사정이 무척 나쁘다』『삼미그룹이 35억원도 못 막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삼미 삼미종합특수강등 삼미그룹 2개사 4개종목이 모두 하한가를 기록했다.

 (주)삼미 이영규전무는 이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뒤 『35억원을 납부할 수는 있었지만 회사의 자금사정등을 고려, 담보주식 임의매각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회사에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세청이 담보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할 삼성세무서는 삼미가 7월말에 상반기 법인세중간예납액을 납부하지 못해 납부기한을 9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주는 대신 주식을 담보로 확보했었다.

 삼미그룹은 최근 주식시장에 자금악화설 법정관리신청설이 나돌자 이를 모두 부인공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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