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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영화의 무상영」 40일 감축에/영화계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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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영화의 무상영」 40일 감축에/영화계 거센 반발

입력
199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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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발전 역행” 영협 총사퇴·행사거부 결의 정부의 스크린쿼터(극장의 국산영화의무상영일수 규정) 축소방침에 대해 영화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체육부는 지난 14일 한국영화의 제작현황과 극장수급상황을 감안,올해 국산영화의무 상영일수를 1백46일에서 1백6일로 40일 감축한다고 발표했다.이에대해 영화인들은 문체부의 방침은 한국영화진흥이란 영화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뿐아니라 정부의 영화정책의 실패를 영화인들에게 돌리려는 책임회피적인 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한국영화인협회(이사장 유동훈)는 지난 18일 예총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갖고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25인 전원의 총사퇴를 결의했다.또 올해 영화의 날 행사등 일체의 영화인주최 행사를 중단하거나 참석을 거부,강한 항의를 표시하기로 했다.젊은 영화인들도 나름대로 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대책을 마련할 움직임이다.

 한편 극장의 국산영화의무상영을 감시하는 스크린쿼터감시단(위원장 정지영 감독)은 이에앞서 지난 15일 문체부의 축소결정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한국영화의 발전과 영화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끝까지 반대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문체부는 지난 5월1일 청와대에서 있은「서편제」시사회자리를 비롯,그간 기회가 있을때마다 영화인들에게 현행 스크린쿼터를 고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 14일 문체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한국영화제작의 전반적인 부진과 실명제실시로 인한 영화제작지연등을 들고 있다. 법적근거로는 영화법 시행령 제20조3의1항(공연장의 국산영화 의무상영규정과 문체부장관의 재량권규정)과 영화법 제30조1항(스크린쿼터위반시 문체부장관의 영업정지요구권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올해 제작·공급되는 국산영화가 70여편에 불과해 전국 7백여개 극장이 연간 1백46일간 국산영화를 상영한다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는 금년도에 한한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인들은 문체부가 연초 이같은 사태를 예측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스크린 쿼터를 지키겠다고 장담을 하는등 영화인들을 우롱해왔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또 문체부의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내년도로 예정된 외국영화 프린트벌수제한 폐지와 함께 한국영화시장을 외화에 송두리째 개방하려는 음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스크린쿼터감시단의 정지영위원장은 『이번 감축결정은 장관이 법조항의 애매함(...스크린쿼터를 이행하지 않은 공연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요구할수있다)을 이용, 극장업자에 유리한 법적용을 할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예』라며 문체부가 전체 영화인과 일부 극장주중 어느 쪽에 서있는가를 명확하게드러낸 행정조치라고 말했다.【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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