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문화체육부는 19일 당초의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저작권법개정법률(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데이터 베이스의 저작권보호와 저작물의 대여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하는 대여권인정을 명시하고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저작권 위탁관리업중 대리·중개업자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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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문화체육부는 19일 당초의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저작권법개정법률(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데이터 베이스의 저작권보호와 저작물의 대여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하는 대여권인정을 명시하고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저작권 위탁관리업중 대리·중개업자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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