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법안,언론인 입후보 허용 민자당은 19일 정치관계법심의특위에서 축조심의중인 「공직자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통령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 6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선거도 임기만료일전 6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각각 실시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차기대통령선거는 97년12월18일, 국회의원선거는 96년4월4일, 기초의회의원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는 95년2월16일, 광역의회선거와 자치단체장선거는 95년5월11일에 각각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통합선거법은 현직 언론인의 각종 선거입후보를 허용하는 대신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민자당은 또 자수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도입, 선거기간에 금전 물품 기타 이익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경우에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받을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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