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업자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53)에 대한 결심공판이 19일 하오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태판사심리로 열린다. 박피고인의 변호인단은 18일 『증인으로 채택된 홍성애씨(43·여)에 대한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을 통해 제출된 검찰측 증거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기회를 허용하지 않은것이어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221조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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