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연쇄가맹점 등/외국인 토지취득도 허용/조달시장 외국업체참여 확대 정부는 18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한 서비스시장 개방대상에 렌터카(승용차임대) 프랜차이징(연쇄화가맹점) 통역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소매업(약국) 광고물작성업 사진서비스(사진관) 서적소매업(책방)등 25개업종을 새로 추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광화문1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주재로 관계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 UR서비스협상 최종양허표(시장개방약속)를 다음달 26일 관세무역일반협상(GATT)에 제출키로 했다.▶관련기사7면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시장 개방대상을 GATT기준 8개부문 69개에서 8개부문 80개업종으로 11개업종을 새로 추가하고 또 이미 양허한 업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기준으로 14개 업종을 추가키로 함에 따라 서비스시장 개방업종이 사실상 25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그러나 GATT측이 수정·보완토록 요구한 금융업관련 15개업종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은채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한 다음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업무용 토지 ▲임직원용 택지 ▲필수불가결한 부대용지등 실수요범위안에서 무제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청와대·안기부등 안보관련 기관을 제외한 42개 중앙정부기관과 15개 시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물품, 서비스 및 건설구매 입찰에 외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키로 했다. 또 2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물품구매에 한해 외국업체에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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