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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전환해도 불이익없게/질병 등 부득이한 실명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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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전환해도 불이익없게/질병 등 부득이한 실명미전환

입력
199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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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대상명시 금융자산의 명의인이 질병등으로 부득이하게 실명전환의무기간중 실명전환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는데 그 명의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미성년자 제외)마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교도소 수용등으로 인해 대리로 실명전환할 처지가 못됐을 경우에는 추후 실명전환하더라도 과징금을 물지 않는다.

 재무부는 18일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대리의 방법에 의해서도 실명의무기간중 실명전환을 하는것이 곤란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를 10월12일 현재 ▲질병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격리 수용된 경우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영내거주 또는 함선에 승선한 경우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감별소 감호시설 보호지도소등에 수용·구류·감호등을 받은 경우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소송에 계류되거나 상속절차 진행등으로 실명전환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의 정당한 명의인이 될 자가 10월13일까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장기체류자격등을 취득한 재외국민 및 공무 상용 유학 연수등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국외에 체재중인 경우등도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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