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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 요구 달래려는 “고육책”/<UR서비스업종 개방확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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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 요구 달래려는 “고육책”/

입력
1993.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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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안으로 사실상 마지노선/UR타결 불투명… 효력은 미지수  정부가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개방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한것은 쌀시장 개방요구를 저지키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서비스시장 추가개방대상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기준으로 프랜차이징서비스 렌터카등 11개업종이 추가됐고 GATT에 이미 약속한 업종의 포괄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역업 광고물작성업등 14개업종이 새로 포함되는등 모두 25개업종의 시장이 개방되게 됐다. 정부는 이와함께 조달시장 개방대상기관에 9개도와 11개 정부투자기관을 추가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토지취득도 우리나라가 미국정부에 약속한 수준의 개방안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한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GATT측은 우리가 지난 7월 제출한 제2차 수정양허표상의 15개 금융관련업종을 수정·보완토록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개방압력의 실질적인 주체가 미국임을 감안,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정부방침을 정하기로 하고 일단 유보해놓았다.

 양허표는 시장개방약속표다. 이번의 추가개방대상 서비스업종은 대부분 정부가 이미 외국인투자확대조치등을 통해 자유화일정을 제시하거나 미국등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시장개방조치를 취한것들이다. 우리정부는 이같은 독자적인 자유화방침을 국제기구인 GATT를 통해 세계 여러나라에 무차별적으로 약속(양허)한것이다.  우리정부의 독자적인 발표와 국제기구를 통한 양허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발표한 사항일 경우 시장개방대상업종이라도 개방유보등의 후퇴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국제기구에 양허할 경우에는 이러한 후퇴가 거의 불가능하다. 국제기구에 시장개방일정을 약속해 놓고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등 압력을 받게 되고 약속내용을 수정하려면 회원국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아내야 한다. 또 미국에 약속한 내용이라도  GATT에 양허하면 개방대상국이 GATT회원국 전체로 확대된다. 정부가 최종양허표를 확정한것은 두번에 걸친 양허표수정을 통해 상당폭 후퇴했지만 『이제 더 이상 개방할 수 없다』는 개방마지노선을 그은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의 추가개방대상 가운데 관심을 끄는 업종은 승용차임대(렌터카), 사진서비스(사진관), 광고물작성업, 전시및 행사대행업(이벤트업), 통역업, 서적도소매업(서점), 의약품소매업(약국) 등이다.

 UR협상의 타결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실상의 협상력을 쥐고 있는 선진국들이 농산물시장개방문제를 놓고 아직도 큰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UR협상이 연내에 타결되든 안되든간에 『한국이 UR협상에 소극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면서 「쌀시장개방유예」라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시장개방안을 제시한것이다. 그러나 쌀시장개방이 유예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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