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부동산에 대한 서류조사 결과, 누락이나 축소가능성이 있는 10여명의 의원들에게 소명을 요구키로하고 1백50여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금융자산실사를 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금융자산실사대상과 관련, 예금등록을 하지않은 의원들중 ▲상가 오피스텔 근린시설을 보유, 임대소득이 있으면서 예금신고가 없거나 ▲개인간의 채권·채무가 1억원이상인 경우 ▲재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의원으로 정했다.
또 예금등록을 한 의원들 중에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5백만원이상의 예금을 갖고있거나 ▲본인예금은 없고 존비속의 예금은 있는 경우 ▲등록재산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임대소득이 많고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경우 ▲채무발생이 등록직전에 이루어진 경우 ▲순채권액이 2억원이상인 의원을 실사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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