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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사 마무리 “결과 촉각”/국회윤리위 오늘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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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사 마무리 “결과 촉각”/국회윤리위 오늘 전체회의

입력
199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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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 의원 정보탐지 분주/금융자산 실사기준에도 관심 지난 주말과 일요일(17일) 국회의사당 6층에는 밤늦도록 불이 켜져있는 사무실이 있었다. 이 사무실은 한달내내 밤12시전에 불이 꺼진 적이 없다. 사무실의 문에는 항상 큼직한 글씨로 쓴「출입금지」팻말이 붙어있다. 문제의 「밀실」은 바로 국회공직자윤리위의 실무역을 하는 감사관실이다.

 감사관실의 내밀한 분위기는 18일의 윤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더욱 긴박해지고 있다. 이 전체회의는 부동산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명대상의원을 정하고 금융실사의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때문에 감사관실은 세부적인 자료를 챙기고 보안유지를 하느라 초긴장상태에 있다.

 감사관실이 윤리위에 제출하는 자료는 서류검토결과 주택및 상가소유현황, 토지현황, 금융자산실사방안등이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문서들이다. 특히 10월4일 건설부와 국세청이 제출한 주택·상가자료, 13일 내무부가 보내온 토지현황과 의원들의 등록서류를 대조한 결과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어 극비중의 극비로 다뤄지고있다.

 주택·상가의 경우 대조작업이 지난주초 마무리돼 30∼40명의 누락혐의의원 리스트가 일찌감치 작성됐다. 토지의 경우 밤샘작업으로 대조한 결과 20여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누락혐의대상으로 일단 정리됐다.

 그러나 주택과 상가자료는 92년5월, 93년4월을 기준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시차로 혐의대상에 오른 의원들이 적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의원들이 건설부 자료등의 기준일 이후에 누락혐의의 부동산을 실제 매각했을 수 있다는것이다. 반면 토지자료는 등록시점인 93년7월1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토지누락혐의는 사실로 귀착될 공산이 상대적으로 크다. 물론 토지의 누락신고도 이유있는 경우가 있다.

 윤리위는 사소한 실수나 서류상의 오차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문서를 보내 확인작업을 하고 의원들에게 소명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소명이 불필요한 오차나 실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는 18일의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윤리위는 일단 혐의의원들의 소명을 접수한뒤 납득할수 없을 경우 현지확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 누락이 확인되면 해당의원은 처벌대상이 된다. 처벌은 경고·시정조치,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일간신문 광고란공시, 해임및 징계의결등이다. 어느 처벌이든 정치생명에 치명상이 될것은 물어보나마나이다.

 누락가능성이 다소나마 있는 의원들은 우선 소명대상자에 오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소명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이라는 말이 국회주변에 떠돌 정도다. 18일의 전체회의에 조용하면서도 예민한 시선이 집중되는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지방국감중 회관사무실로 비서관에게 연락, 윤리위와 감사관실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전체회의의 또다른 주목대상은 금융자산실사의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것인가이다. 금융자산이 전혀 없는 의원들이 우선적인 대상이 된다. 그중 ▲자신의 예금은 없으면서 직계존비속의 예금은 많은 의원 ▲임대소득이 있으면서 예금은 없는 의원 ▲등록직전 큰 규모의 채무가 발생했거나 부동산매매가 이루어진 경우가 집중적으로 실사받을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거주지와 지역구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만약 거주지등이 농어촌지역이면 농협 수협등에도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은 윤리위의 요구가 있은후 2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하므로 금융자산실사는 빨라야 내달 10일이후에나 가능하다. 금융자산실사는 긴급명령의 금융거래비밀보장에 의해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어 형식에 그칠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실명제가 재산등록 이후에 전격적으로 실시돼 제한적인 조사로도 상당수 의원들의 누락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의원들은 공개후 3개월인(12월 7일)실사기간동안 계속해서 마음을 놓지못하게 됐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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