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할 「범국민적 사법제도 개혁기구」를 10월말께 발족한다는 방침아래 18일 첫 실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사법제도개혁활동에 착수한다. 실무팀은 고법부장판사급인 권성법원행정처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고법·지법판사급인 5명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구성됐다.
실무팀은 이날 모임에서 범국민적 사법제도 개혁기구 구성원의 구체적 인선기준을 마련한뒤 사회적 신망이 있는 인사중 사법제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높은 법조계 정계 언론계 학계 정사협등 사회단체에서 각 2∼3명씩 모두 2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실무팀은 이와함께 사법제도개혁기구발족의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대법원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실무팀은 사법제도 개혁기구를 사법시험개선위원회, 사법연수제도개선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등 3개 소위원회로 구성, 6∼7명씩 위원을 둔다는 방침아래 ▲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근무평점제도 도입 ▲서울 민·형사지법 통합 ▲대법원의 법률심기능 강화를 위한 심급제도 개선 ▲법관회의 상설화 ▲법관임용제도 개선 ▲법관직급제도 개선 ▲실질적인 사법부개혁방안등을 각 해당분과위원회별 안건으로 상정, 검토 및 개선안 마련작업을 추진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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