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은 모두 2백2건으로 지급될 보험금이 40억원 상당이라고 1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밝혔다. 양 협회에 의하면 지난 15일 하오 2시까지 사망(1백61명) 또는 실종신고(47명)된 피해자 2백8명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총 2백2건으로 이와 관련해 지급될 사망보험금은 40억1천1백만원에 달하는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들은 지난 4월 구포역 열차전복사고와 7월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때도 사망자 1백46명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73명의 유족들에게 모두 18억2천7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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