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비난여론 등이 변수/일부선 “국민기업 탈취” 비판도 『삼성은 기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기아자동차의 대주주로 급부상, 삼성이 기아그룹을 인수·합병(M&A)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록 삼성그룹이 국내 최대재벌이라 해도 자산순위로 재계 7위인 기아그룹의 경영권을 「강제」로 확보하는것은 전혀 불가능하리라는게 일반인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증권전문가들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현행 증권관계법과 기아그룹의주식분포(지분)상 특수한 「역학관계」를 고려한다면 불가능한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물론 정부가 양그룹간의 인수합병에 개입,「불가」방침을 밝히거나 삼성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는등 「외부변수」가 등장하면 가능성은 약해진다.
전문가들이 가능성에 점수를 주고 있는것은 현행 증권관계법 때문. 결론부터 말하면 삼성이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이에따라 증권계에서는 벌써부터 『삼성과 외국대주주가 연합, 경영권에 도전할것이다』 『김선홍그룹회장과 창업자의 장남인 김상문그룹고문이 반격에 나설지 모른다』 『삼성이 어떤 회사냐. 벌써 정부와 「교감」이 있었을것이다. 또 이미 지배주주가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결과는 뻔하다』는등등 갖가지 억측이 나돌기 시작했다.
기아자동차의 대주주로 떠오른 삼성생명과 안국화재, 삼성증권등은 기관투자자들이기는 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관계법 어느 곳에도 없다. 단지 보험가입자나 증권투자자등 고객의 돈을 대신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라는 특수한 입장 때문에 관례상 의결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삼성측이 주주총회에 참가, 삼성의 기아인수에 대해 찬성표결을 한다 해도 법적으로 무방하다.
또 하나 관심거리는 삼성생명등 삼성계열사가 사실상 「한덩어리」인 만큼 상장법인의 주식소유제한 규정에 따라 삼성그룹은 기아자동차 지분을 10%이상 가질 수 없다는 주장. 증권거래법 200조는 대주주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는 특정 상장회사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가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한덩어리회사」(특수관계 법인)는 출자비율이 35%이상이며 국세기본법의 경우 50%이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생명이나 삼성증권, 안국화재는 같은 삼성계열사이면서도 이들법상으로는 별개 회사들이다.
그러면 삼성은 기아자동차 주식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평소에 주식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룹내 기관투자자들만도 최소한 20%이상의 기아자동차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다. 각금융기관자산운용준칙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안국화재는 각각 10%의 기아자동차 주식을 사들일 수 있다. 삼성증권은 5%까지 매입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적어 실제로는 0.05%가 한도다. 이밖에 50여개나 되는 다른 계열사나 개인명의로도 주식을 사들일 수 있어 삼성그룹이 사실상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이보다 휠씬 많다. 16일까지 확인된 삼성생명 삼성증권 안국화재등 3개사가 확보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지분을 모두 합치면 9.6%.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우리사주조합(10.68%)이나 미국 포드자동차(10%)마쓰다(8%)등 다른 대주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데다 기아측은 회사를 「사수」할 대주주가 없어 사실상 「무주공산」상태이기 때문이다.
인수에 「걸림돌」이라면 크게 두가지 뿐이라는게 증권관계자의 공통된 분석이다. 첫째는 도덕적인 비난. 『보험사 고객돈을 이용해 자동차 전문기업이며 사원들이 대주주인 국민적 기업을 「탈취」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미국의「레이더스」(기업사냥꾼)와 다를것이 없다』는 여론이 벌써 형성되고 있다. 또 하나는「실질주주」문제. 삼성생명 및 삼성증권의 실제 자금주인은 삼성이 아니라 고객인만큼 삼성계열사는 진짜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삼성의 기아자동차 인수가능성은 삼성의 인수의지강도와 기아그룹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삼성에 대한 태도, 정부의 개입여부, 여론향배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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