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행정쇄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재정부담을 해왔음에도 교육부장관이 관장해온 서울시립대의 학사행정을 서울시장에게 일임토록 하는 내용의 시립대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교육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립대의 경우 96년부터 실시예정인 교육부의 대학생 정원책정자율화 조치에 앞서 시범적으로 대학정원이 자율화될것으로 보인다.
행정쇄신위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시립대학의 설립목적을 감안, 서울시장이 학생정원은 물론 ▲학과설치 및 폐지 ▲총장및 교원임용 ▲교원정원등을 결정토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