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토지수용·사용권/인·허가 면제… 조세혜택/민간이 지방 대학단지 개발도/당정,지역균형개발법안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부장관이 직권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하고, 이 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국토이용관리법등 26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개발사업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업자등으로 정하고, 이들 시행자가 개발촉진지구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주는등 대폭적인 조세특혜도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개발촉진지구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분할 납부토록하는 한편 시행자가 정부투자기관 이나 지방공기업인 경우 일정기간 재산세를 면제해주기로했다.
당정은 이같은 파격적인 특례조치를 담은 지역균형개발법안을 마련,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법안은 개발촉진지구안의 국·공유지는 당해 개발사업 목적외에는 매각할 수 없도록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가능케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항만 도로 철도 용수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했다.
법안은 또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와 그 주변지역, 공업단지와 배후지역(아산 장항 군산 목포 광양등), 여러 도시가 인접해 동일생활권(군산·장항등)을 이루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이 국토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개발권으로 지정, 대단위 투자개발을 할 수 있도록했다.
법안은 특히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지역을 중소기업육성지원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것으로 간주, 일정기간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하는한편 투자세액공제를 2배로 확대하는등의 혜택을 주기로했다.
법안은 이밖에 민간개발업자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관광단지등이 함께하는 복합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하고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대학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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