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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강화 법개정 절실(매스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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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강화 법개정 절실(매스컴)

입력
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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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일 방송연구위원/벌금형확대·면허취소 등 신설해야 우리나라 방송심의가 정권의 방송통제수단에서 벗어나 다채널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심의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편성심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비평회(회장 서정우 연세대교수)가 15일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가진 「더나은 방송을 위한 기반조성」이라는 세미나에서 방송위원회 윤병일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위가 유일한 고유업무로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도 행정조치를 할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며 방송법개정을 주장했다.

 윤위원은 법을 개정할때 금지행위를 최소한으로 명확히 하되 위반시에는 정정 취소 사과등 방송을 통한 시정뿐만 아니라 부당이익환수등 벌금형을 확대하고 면허단축·면허일시정지·면허취소등 무겁고 확실한 벌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위원은 군사정권이 KBS MBC에 대한 인사권과 민방면허부여권 그리고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권을 방송에 대한 간접통제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방송심의는 ▲방송심의기관의 행정부종속을 부채질하고 ▲개별프로그램에 한정돼 전체적인 편성의 균형이나 채널간 보완관계등 거시적 심의는 없었으며 ▲심의기준위반의 책임도 대개 실무자에 국한됐고 ▲일부사전검열조항으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등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윤위원은 다채널이 실현되고 상업방송이 성장하면서 프로그램 질의 문제는 거의 모든나라에서 관심사로 부상되고 문화적 주권수호와 방송의 역기능을 막기위한 입법이 계속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방송프로그램의 질향상을 유도하지 못한 현행방송법은 긍극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윤위원은 ▲심의기관의 한계를 법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민방의 경우 지나친 경쟁을 막기위해 과잉수입을 국고 또는 공익자금으로 환수해야하며▲방송국면허발급 또는 경신시 방송구역내 시청자도 이해당사자로 인정해야한다고 말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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