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5일 수출촉진을 위해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수출검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부 부정무역이나 통상마찰 우려가 있는 물품만을 예외적으로 검사생략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수출화물에 대한 세관통제를 최소화하고 통관제도를 대폭 개선하는등 모든 관세행정을 수출지원체제로 전환하는 「관세행정상 수출지원대책」을 수립,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수출화물의 경우 일부 우범화물을 제외하고는 내국물품과 같이 세관통제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수입통관절차에서도 수출용 원자재를 우선 통관시키기로 했다. 또 현행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를 9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는 한편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제조전이라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제조 즉시 선적지로 운송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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