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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팀 전전긍긍/경제활성화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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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팀 전전긍긍/경제활성화 대책이 없다

입력
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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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후속 기대는 크고/웬만한 조치는 다 써버려/“새대책보다 성실한 집행이 더 중요” 방법을 찾는데서 막혔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겠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 경제팀이 애를 태우고 있다.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홍재형재무부장관 김철수상공부장관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등 신경제팀은 실명제의 1단계에 해당하는 실명전환 의무기간을 마감한 현시점에서 후속조치 마련에 스스로 쫓기는 입장이 되고 있다. 경제개혁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이제부터는 경제활성화에 온힘을 쏟는다고 밝혔으므로 재계나 일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의 내용을 갖춘 그럴듯한 후속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부담에 눌리고 있다. 굵직한 내용의 활성화대책을 내놓기 위해 각 부처들은 이미 실명전환 의무기간 마감일 이전부터 여러날 묘책을 찾느라 고심했으나 특별한 수단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딱히 새로운 방법이란 게 없는 탓이었다. 웬만한 활성화대책은 이미 거의 다 써먹었다. 신경제팀 출범 이후 그동안 나온 경제대책들만 하더라도 공금리인하, 통화공급확대, 중소기업 제3자담보허용, 갖가지 세제지원 및 개편, 외화대출 무제한공급, 각종 행정규제 완화, 기업 부동산 규제완화등 세부적으로 치자면 통화확대에서 세제지원에 이르기까지 수십가지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대책 홍수사태이다. 더구나 이들 대책들은 강도를 더 높였다가는 엄청난 부작용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수위에 육박해 있는 것들이어서 쉽게 또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신경제팀의 이부총리와 홍장관, 김장관이 무역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수출촉진책을 논의한 자리에서도 업계는 새대책을 요구하고 경제장관들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 곤란하다거나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답변을 제시하는등 판에 박힌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합상사의 주력업종 포함여부, 무역어음 사용기간의 1∼2개월 연장, 연불수출자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등을 연계한 플랜트수출 지원, 수출보험제도개선, 외국근로자의 체류기간연장문제등이 거론된 내용이다. 이미 전에도 거론돼 반복되는 문제들이거나 경제장관들이 한곳에 모여 공동답변을 하기에는 너무 자질구레한 사안들이다. 

 바로 이어 있었던 경제팀의 저녁회동도 마찬가지이다. 내놓을 만한 결론도 없으면서 예의 경제활성화대책이 논의됐다.

 경제팀이 「일=새대책마련」이라는 등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기업들도 기회가 되면 습관적으로 뭔가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있다. 정부고 기업이고 일종의 「새대책 추구병」에 걸려 허둥대는 모습이다. 현재의 상황도 금융실명제의 실명전환기간이 일단락됐으므로 정부에서도 분위기 전환용으로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기업들도 의당 경제활성화 대책이라는 떡을 하나 받아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작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경제대책이 아니라 지금까지 홍수 처럼 쏟아낸 각종 대책들의 성실한 집행이다.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했지만 생산현장의 기업들은 별로 변한게 없다고 한다. 새로 말을 하는 것 보다 이미 말한 것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다. 뭔가 새로운 묘수라도 있는 것처럼 자꾸 말을 하고 새로 일을 벌이려하기 보다 이미 발표된 숱한 대책들이 실제 경제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하는 「실행」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홍선근기자】

□정부 경제대책 주요 일지(93년)

3월 3일 첫 경제장관 회의(대통령 주재)

8일 신경제 1백일 계획 작성지침 발표

9일 행정규제 완화계획 발표

19일 대통령 경제특별담화

20일 중소기업 부동산 담보 제한완화

26일 공금리 1%포인트 인하

4월 2일 신경제1백일 계획 발표

8일 행정규제 완화 2단계계획 발표

5월 27일 신경제 세제개혁부문 발표

  29일 신경제 금융개혁부문 발표

7월 2일 신경제 5개년 계획 확정

8월 12일 실명제 전격 시행

9월 1일 93년 세제개편안 발표

24일 실명제 보완책 발표

10월12일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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