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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할관 형면제권 축소/군사법원도 통폐합/군사법제도개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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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할관 형면제권 축소/군사법원도 통폐합/군사법제도개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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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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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도 판사가 발부 국방부는 위헌시비가 계속돼온 군관할관의 형면제권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법원을 통폐합하는 한편 관할관이 행사하던 구속영장 발부명의를 군판사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법제도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하오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지휘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해 위헌시비가 제기돼온 관할관의 확인조치제도를 보통군사법원인 1심의 경우 형면제권을 없애 감형권만 인정하며 고등군사법원인 2심에서는 확인조치권을 없애되 전시에만 인정토록 했다.

 또 국방부와 각군본부등 4곳에 설치돼 있는 고등군사법원을 국방부에만, 사단급까지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은 군단급이상에 설치하도록 대폭 축소했다.

 재판부구성도 1심의 경우 군판사 1인과 심판관 2인으로 돼있는것을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으로 바꾸고 2심에서는 전원 군판사로 구성,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군검찰의 수사권을 보조하도록 검찰수사관을 둘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군형법도 개정, 유사법률과 비교해 불합리한 법정형을 조정해 군무이탈죄의 경우 현행 3년이상 10년이하 징역에서 2년이상 10년이하로 낮추고 초병이 근무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되는 초령(초령)위반죄는 1년이하 징역에서 2년이하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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