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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서 합법화 투쟁”/정해숙위원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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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서 합법화 투쟁”/정해숙위원장 일문일답

입력
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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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해직교사 포용자세 보여야 정해숙전교조위원장은 15일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탈퇴후 복직 방침을 받아들여 오는 25일께 일괄 복직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위원장은 앞으로의 전교조활동 방향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참교육실천에 매진하면서 합법화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이번 복직신청에서는 전교조 탈퇴확인란에 서명을 하는가.

 ▲그렇다. 그러나 탈퇴확인란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전교조를 탈퇴하는것은 아니다. 형식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복직결정과 관련한 특별한 조건은 없는가.

 ▲별다른 조건은 없다. 다만 파면 및 형사처벌 교사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와 복직교사들에 대한 선별철회등을 정부에 요구한다. 또 전교조가 이번에 대폭 양보를 해 해직교사 문제의 실마리를 푼 만큼 정부도 그동안 제시해 왔던 조건들을 철회, 해직교사들의 복직분위기를 북돋워줘야 한다.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복직결정은 유효한가.

 ▲복직을 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화가 없으나 교육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복직규모를 비롯해 복직결정의 결과물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도 그동안 보여왔던 일방적인 강요와 주장만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복직할 해직교사의 규모와 잔류자 수, 구체적인 복직방법등이 정해졌나.

 ▲구체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니다. 최대다수가 복직한다는 원칙만 세워졌을 뿐이다.

 ―전교조 탈퇴조건을 수용하고 복직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학교로 돌아가 참교육을 실천하겠다는것이 해직교사들의 변함없는 염원이었다. 또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참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호전됐으며 지난달말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에 가입해 국제적으로 전교조의 정당성이 강화된 점도 이번 결정을 내리는데 어느 정도 참작됐다.

 ―복직결정은 어떻게 내려졌는가.

 ▲전체 해직교사들이 복직과 관련한 사항을 위원장과 집행부에 일임해 놓은 만큼 집행부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추인과정은 없으나 구체적인 복직방법등은 논의를 거쳐 다시 결정할것이다.

 ―이번 복직결정으로 전교조가 해체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

 ▲전교조 탈퇴확인을 하고 복직을 한다고 해서 교사들이 전교조활동을 안하는것은 아니다. 이미 현장에서도 3만여명의 현직교사들이 사실상 전교조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방에서는 현직교사가 전교조지회를 사실상 이끌고 있다. 이번 복직결정이 참교육실천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될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전교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

 ▲현직교사를 중심으로 1백여명 규모의 상근 집행부를 구성해 계속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전교조의 합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것이다. 특히 EI가입에서 보여지듯 전교조의 합법성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만이 전교조를 부정한다는것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다.【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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