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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탈퇴후 복직」 결정/정 위원장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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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탈퇴후 복직」 결정/정 위원장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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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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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일 일괄신청서”/해직기간 경력·호봉산정 요구/형사처벌자 사면복권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결성이래 4년5개월여, 새정부 출범이래 6개월여만에 해직교사의 복직문제가 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하오2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전교조사무실에서「전교조 해직교사 복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탈퇴확인조건을 받아들여 복직신청 추가접수기간(10월18∼28일)에 가능한한 최대다수가 복직신청할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전교조는 또 『현재 복직의 규모와 대상·방식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검토중이며 교육부의 탈퇴조건부 복직방침을 거부하는 해직교사들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임용신청서를 제출한 해직교사 88명을 포함해 1천4백90여명의 해직교사 대부분이 내년 3월에는 복직할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조직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1백여명의 해직교사만이 잔류하게 될것』으로 내다봤다.

 정해숙위원장(57)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교육개혁을 실천하고 전교조합법화와 원상복직을 앞당기기 위해 내려진것이라고 설명하고 『전교조는 앞으로도 교육개혁실천과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것』이라고 말했다. 정위원장은 『복직문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탈퇴확인부분을 전교조가 양보한 만큼 정부도 포용력을 보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정부에 대해 ▲사회민주화관련 및 사학민주화 비리척결요구로 인한 해직교사, 전교조결성이후 보안심사에서 탈락된 임용제외자등 2백여명을 복직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복직신청자에 대한 선별배제와 94년3월 동시발령 ▲해직기간의 경력인정 및 호봉산정 ▲파면 및 형사처벌자에 대한 사면복권조치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5일부터 시작키로 한 해직교사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잠정 유보하고 24일로 예정됐던 「EI(국제교원노조총연맹)가입기념 및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사대회」는 11월7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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