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일부는 순직처리 안돼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사망·실종자들에 대한 보상처리가 순조롭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유족들은 서해훼리호의 침몰원인이 정원초과로 밝혀질 경우 서해훼리측이 해운조합에 들어놓은 선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1인당 3천5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약관에「현저한 정원초과로 생긴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있어 교통부산하 해난심판원이 사고원인을 정원초과로 규정할 경우 원칙상 보험금이 일절 지급되지 않는다. 해운조합측은 서해훼리호가 가입한 보험이 대부분 외국보험회사에 재보험가입한 상태라 외국보험회사들이 약관규정을 들어 거부할 경우 보험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서해훼리는 자본금 2억원의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영세업체로 보험금이외의 보상금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보험금이 지급된다 해도 승객명부가 없어 시신을 찾지 못한 유가족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순탄치 않을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상 실종자는 1년이상 발견되지 않아 법원이 실종선고를 한 사람이 해당된다.해운조합측은 관련당국이 실종을 확인해 줄 경우 민법상의 실종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방침이다.
사망자중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도 순직처리등에서 부처별로 차이가 나 형평성논란의 소지가 있다. 국방부는 사망한 현역장교들이 휴가중이었으나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점을 인정,대전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순직처리키로 했는데 경제기획원등 타부처는 희생자들이 공무수행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사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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