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6·승무원5년 징역가능/선주 벌금형·항만청직원도 사법처리 가능 침몰된 서해훼리호 승무원들과 선주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서해훼리호에 탑승한 승무원 7명중 백운두선장(56)과 최연만갑판장(42)등 일부가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에게 어떤 법조항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정원초과와 무리한 운항등 승무원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우선 선장 백씨에게 형법 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형법 189조의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적용을 검토중이다.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적용되는 268조는 법정형량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승객이 있는 선박을 전복·매몰시켰을 경우 적용되는 189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돼있다.
특히 선장 백씨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인명·선박등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혼자 빠져 나온 점이 인정되면 선장의 의무소홀 책임을 물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된 선원법 11조의 적용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가지 죄는「하나의 행위가 여러가지 죄에 해당하는」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중 형이 가장 무거운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게 된다.
게다가 백씨는 정원을 넘어 승객을 태웠기 때문에 징역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된 선박안전법도 적용받게 된다.
정원초과 승선행위와 선박매몰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행위(실체적 경합관계)여서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의 최고형량과 선박안전법상의 최고 형량이 합산된다.
따라서 백선장에게는 최고6년이하의 징역형이, 나머지 승무원에게는 최고5년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승무원과 함께 선주 유동식씨(72)도 선박의 구조적 결함을 고의로 보수하지 않았거나 정원초과 운항을 지시했을 경우 업무상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것이 중론이다. 대법원은 72년 화물과적에 따른 선박전복으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해 『선주가 선장등에게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과적을 지시한 자료가 없다면 선주에게는 업무상과실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었다.
이에따라 정원초과의 경우 적용되는 선박안전법상 선장과의 양벌규정에 따라 유씨는 최소한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해운항만청직원들은 직무유기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것으로 보이지만 사고선박에 승선하지않았던 항해사 박만석씨(52)는 정식으로 휴가를 얻었기 때문에 선원법상 승선의무 위반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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