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유동희특파원】 중국은 대륙과 대만사이에 소규모에 한해 직접무역을 허용하는 법률을 마련했다고 중국의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해관(세관)총서가 지난 13일 공동으로 발표한 16개항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대만의 합법적 거주자는 복건, 광동, 절강, 산동등 4개성의 지정된 항과 상해시에서 소규모 무역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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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유동희특파원】 중국은 대륙과 대만사이에 소규모에 한해 직접무역을 허용하는 법률을 마련했다고 중국의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해관(세관)총서가 지난 13일 공동으로 발표한 16개항으로 구성된 이 법률은 대만의 합법적 거주자는 복건, 광동, 절강, 산동등 4개성의 지정된 항과 상해시에서 소규모 무역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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