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강봉수부장판사)는 14일 부실대출로 인한 미회수대출금을 퇴직금에서 공제당한 전강원은행 태백지점장 최한용씨(서울은평구구산동)가 강원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은행은 퇴직금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임금 퇴직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며『강원은행이 부실대출금 회수명목으로 퇴직금지급을 거부한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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