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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보 4천명선/5천만원 초과 실명전환자/6대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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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보 4천명선/5천만원 초과 실명전환자/6대시은

입력
199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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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계좌 백17개 그쳐/세무조사는 제외많아 적을듯 6대 시중은행에서 가·차명예금을 실명전환한 예금주 가운데 실명전환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 국세청 명단통보대상이 된 사람은 4천명에 달하는것으로 잠정집계됐다.

 13일 금융계에 의하면 실명전환 의무기간인 8월13일∼10월12일중 6대 시은에서 국세청 명단통보 기준금액인 계좌당 5천만원을 넘는 비실명(차명포함)계좌를 실명 전환한 예금주는 모두 3천9백32명에 전환금액은 6천5백29억원인것으로 조사됐다.

 5천만원 초과 실명전환 계좌 가운데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한 계좌는 2천6백48개, 4천4백94억원에 달했으며 가명의 실명전환은 1천2백84개, 2천35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실명전환계좌의 계좌당 평균예금액은 차명이 1억7천만원, 가명이 1억5천8백만원이었다.

 10억원 이상 실명전환계좌는 차명이 72개, 가명이 45개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5천만원 초과 1억원미만 계좌였다.

 6대 시은의 계좌수는 모두 3천1백2만3천개로 전금융기관에 개설돼있는 계좌 1억2천2백69만8천계좌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이들 5천만원 초과 실명전환자의 명단을 실명전환 마감일 한달후인 11월12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게 돼있다.

 이들과 함께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되는 CD(양도성예금증서)인출자, 위장분산주식을 실명전환한 주주, 순인출기준 3천만원이상 현찰 인출자등의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명단 통보대상이 모두 자금출처조사를 받는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각종 제외대상을 감안하면 실제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사람은 훨씬 줄어들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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