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용자 징계권남용 해고땐 근로자에 위자료줘야/대법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용자 징계권남용 해고땐 근로자에 위자료줘야/대법 판결

입력
1993.10.14 00:00
0 0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13일 근로자 윤기영씨(경기 안산시 선부동)가 덕신정공(대표 강병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