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인 성향 면밀 분석/「안전매각」 등 정리예상/총수연로집안싸움대주주합작기업 등/12월말 주주명부폐쇄전에 본격 나설듯 실명전환기간 마감 이후 위장분산이 재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12일로 실명전환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은 사실상 봉쇄된 반면 아직도 위장분산지분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벌총수가 연로해 세대교체가 불가피하거나 2세사이에 「분란」이 있는 재벌, 또는 대주주가 다수인 합작형태의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조속한 시일내에 위장분산문제를 해결해야 할 입장이다.
13일 현재 위장분산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이같은 사실을 증권감독원에 신고한 대주주는 16개사 18명에 불과하다. 매도한 날의 시가로 환산하면 전환액수는 2백37억2천만원이다. 특히 30대재벌은 전무하다.
이에대해 증권계는 『위장분산의 실명전환은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장분산규모는 이보다 휠씬 크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율 5%이상인 대주주의 1%이상 지분변동은 5일이내에 신고(17일까지)하도록 되어 있어 태평양외에도 위장분산지분을 실명전환하는 재벌이 얼마간은 더 나올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벌인 S사도 위장분산지분을 매각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위장분산규모가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대부분 차명으로 분산되어 있어 자진신고하기전까지는 「식별」이 곤란한데다 위장분산이 회사의 최고 극비사항이기 때문이다. 단지 주식시장관계자나 대주주의 내부자거래를 조사했던 증권감독원 직원, 또는 위장분산지분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관계자들의 「감」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들의 공통된 추정규모는 최소한 상장주식의 10%를 넘는다는 것. 금액으로는 8조원이상이다.
그러면 그 많은 위장분산주식은 실명전환도 하지 않고 다 어디로 간것일까. 대부분 차명상태 그대로 남아 있거나 차명으로 허위 실명확인한것으로 추정된다는것이 증권관계자들의 추정이다. 모재벌 관계자도 『차명을 구태여 실명으로 전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주주명부를 검토, 퇴직한 임직원명의로 되어 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차명 또는 실명전환이 어차피 불가피한 가명만을 전환하기로 했으나 우리회사는 이런 골칫거리 차가명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증권계는 재벌들이 위장분산지분을 가지고 있는 차명자의 「성향」을 파악, 문제소지가 있는 차명은 전환기간중 1차로 정리한뒤 「믿을만한」 임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명은 실명전환마감일이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법은 차명인이 자금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서서히 매각, 실제 소유주가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주식시장 장내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당수 재벌들은 주력기업의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12월말까지 본격적인 정리에 들어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주명부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돼 실소유자가 포착될 수도 있기때문이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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