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호 침몰참사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13일 시신인양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사망자 장례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대책본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적정보상한다는 원칙아래 해운항만청과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등으로 구성된 보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유족들과 보상문제를 협의키로 했다.대책본부는 사고선박이 가입돼있는 해운조합공제금과 선주부담액,해운관련단체들의 성금등으로 보상금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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