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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누락」의외로 많아/국회윤리위 1차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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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누락」의외로 많아/국회윤리위 1차조사결과

입력
199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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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까지 함구령… 관계자 “긴장”/금융자산·비영리법인 재산도 곧 조사 요즘 국회공직자윤리위에는 함구령이 내려져있다. 실무를 맡고있는 감사관실은 더더욱 입조심을 하고있다.

 우선 의원들의 부동산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사실이 함구령의 주된 이유이다. 1차 조사결과는 현지실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증거력을 담보하지못하기 때문에 「사전누출=사직」이라는 경고가 내려져있다.

 특히 조사의 내용이 예사롭지않아 윤리위의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있다. 윤리위는 지난4일 건설부로부터 주택자료, 국세청으로부터는 상가자료를 제출받아 등록서류와 대조한 결과 의외로 누락혐의자가 많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주택자료는 92년5월, 상가자료는 93년4월을 기준으로 하고있어 그 이후의 재산변동을 점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정부자료와 차이를 보인 의원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것이다. 11일 예정에 없던 윤리위 전체회의가 갑작스레  소집된 이유도 누락혐의 의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윤리위측은 누락혐의 의원은 물론 그숫자마저 밝히지 않고있으나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대략 30명선을 오르내린다는것이다. 또 금명간 내무부가 토지자료를 보내오면 토지누락혐의 의원이 상당수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지확인과정에서 실사대상의원들의 혐의가 대부분 벗겨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혐의대상자가 자료의 기준일 이후에 매각했다할지라도 매각시점이 이번 재산등록 직전이나 1차재산공개후일 경우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1차공개  당시의 누락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1, 2차 공개때 신고물건의 차이가 난 민자당의원들이 출당·징계등의 조치를 받았음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정치적 조치는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혐의의원들은 민자당의 L·K또다른 K의원, 민주당의 L의원, 무소속의 L·P의원등이다.    

 이처럼 폭발성이 높은 부동산실사와 병행해 금융자산실사도 주목거리이다. 윤리위는 12일로 실명전환의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융자산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우선 예금신고가 전혀 없는 경우가 대상이고 그중에서도 ▲임대소득은 있으나 예금을 신고치않은 의원 ▲본인예금은 없으면서 직계가족의 예금은 많은 의원 ▲등록직전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경우등이 집중적인 실사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명령의 예금비밀보호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금융실사는 사실상 불가능할것같다. 이에따라 윤리위 의원들의 지역구와 서울의 각 금융기관지점에 자료를 요구하는 차선책을 택할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윤리위가 다른 윤리위와 달리 새롭게 조사하는 항목은 비영리법인 출연재산과 신탁재산. 윤리위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재산은닉여부를 점검하기위해 민주당의 S의원, 무소속의 L의원등 다수의 출연의원들에게 법인정관, 결산보고서의 제출등을 요구하고있다. 또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18일의 회의에서 조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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