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화자금 조사기준 상향검토 홍재형재무부장관은 13일 『실명전환 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기부양책을 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 거액 가·차명예금의 실명전환자 중에서 40세이상의 경우 2억원까지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이미 제시해놓고 있으나 최종집계된 통보자가 조사인력에 비해 너무 많으면 조사기준금액을 다시 상향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통화추가방출등을 하지 않는 대신 종전에 거론된 공공투자의 조기집행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아울러 최근의 국내경제가 구조조정기의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고 밝히고 2∼3년간의 기간을 놓고 보면 지금 경기대책을 쓸 경우 부작용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홍장관은 앞으로 실명제 시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났던 통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문제, 실명제에 따른 과표양성화로 늘어나는 국민의 세부담을 세수부담을 봐가며 적정수준으로 경감하는 문제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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