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기한인 12일까지 적발된 외화 밀반출 금액은 2억5천89만원인것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12건(적발인원 13명)이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후 적발된 외화 밀반출은 초기 한달간에 집중돼 9월22일까지가 11건에 2억2천2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들어 12일까지 적발된 전체 외화밀반출 금액은 15억1천7백61만원으로 92년 전체의 9억6천52만원에 비해 약60%가량이 증가했다. 건수도 54건(56명)으로 지난해의 42건을 크게 넘어섰다.
한편 관세청과 국세청은 13일부터 실명제 실시후 외화 해외유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가격조작등에 의해 외화밀반출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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