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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아예 고용안해/항만청·회사 관계자 사법처리/사고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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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아예 고용안해/항만청·회사 관계자 사법처리/사고여객선

입력
199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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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임시취재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2일 사고선박이 선박직원법이 규정한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았음은 물론 통신사는 아예 고용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항만청 및 회사관계자들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수사본부는 이날 군산해운항만청 관계자 4명과 훼리호총무부장 김동현씨(60) 해운조합군산지부경리직원등 8명을 소환, ▲사고배와의 교신여부 ▲입출항시 승선인원 파악여부 ▲선박과 회사간의 연락관계 및 평소 회사의 경영상태·화물적재실태등을 조사했다.

 수산본부는 항만청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해운조합관계자가 여객선에 대한 운항감독관 자격으로 입출항을 통제해야 하는데도 평소 선박회사로부터 승선인원수만 통보받아온 사실을 밝혀내고 군산해운항만청과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중이다.

 수사본부는 또 이날상오 항해사 박만석씨(52)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에 사는 딸의 결혼택일을 하기위해 선장으로부터 휴가를 받아 승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탑승의무를 어기고 서해훼리호에 승선하지 않은 박씨와 통신사를 고용하지 않은 회사관계자를  선박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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