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의 실명전환의무화기간이 끝났다. 초미의 관심사인 실명전환율은 은행과 증권·단자·보험등의 1, 2금융권을 가릴것없이 가명계좌는 A플러스급인데 비해 차명계좌는 F급이었다. 차명계좌는 이름을 빌린것이지마는 실명이므로 차명 그대로 실명화된것이다. 물론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지불등 차명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없게 조처한다는것이 약정돼있다. 대부분 회사의 임직원이나 인척들의 이름을 빌리므로 차명이 노출될 위험도 적다. 금융거래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망구축으로 개인별 금융자산소득파악과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가 가능해지기전에는 어떻게 해볼수가 없는것이다. 정부는 이때문에 이번금융실명제실시에서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를 애초부터 96년이후로 미뤄왔다. 처음부터 열려있었던 금융실명제의 「블랙홀」이었다하겠다. 차명계좌의 「차명」을 확인하려면 일일이 계좌마다 실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명계좌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될수가 없다. 다만 차명계좌가 전체계좌의 약10%가 된다는 금융창구의 경험적관찰이 잣대가 되는것이다. 이 산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계좌의 총액이 3백41조이므로 차명계좌는 그것의 10%인 34조로 추산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실명화된 차명계좌는 지난7일현재 2조1천6백여억원, 차명예금전체의 약6%선으로 나타났고 12일의 최종마감일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한편 대주주의 주식실명화도 실망적으로 부진한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현재 상장기업대주주의 위장분산주식실명전환은 8건 40만주에 불과했다. 증권계에 따르면 대주주의 위장분산주식은 전체상장주(시가총액 92조원)의 10%로 추산되고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실명전환율은 지극히 부진하다하겠다. 이러한 추세는 끝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더욱이 실명전환한 주식은 모두가 중소기업의 대주주.30대재벌그룹의 대주주는 단1명도 실명화하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봐야 할지 모르겠다. 재벌그룹은 실명제 이전에 팔거나 또는 현물로 인출해갔거나 아니면 회사의 임원·친척·친지의 이름을 빌린 그대로 실명전환, 처리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엄청난 충격을 몰아왔으나 원만하게 소화되면서 가명예금의 실명률이 95%를 기록한 것을 보면 금융실명제착근이 일단 성공적이라고 볼수있겠다. 그러나 차명계좌의 실명률이 너무나 낮고보니 「속빈강정」이 아니냐하는 회의도 가질수있다. 『순사 열명이 도둑 한명 지키기 어렵다』는 속담이 말해주듯 수단방법 안가리고 탈법하겠다는데는 방법이 없는것 같다.
홍재형재무가 『차명계좌의 실명화는 96년 종합과세가 실시될때까지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하고 추가적인 강제조치는 하지않겠다』고 아예 선언해 버린것도 이때문인지 모르겠다. 공연한 엄포로 불안심리를 조장하는것보다는 불가능한것은 애초부터 포기를 공언하는것이 효율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금융실명제실시에서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차명계좌의 실명망탈출이다. 이 돈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금융실명제의 정착은 성공하기 어렵다. 금융실명제는 계좌의 단순한 실명화에 끝나지 않는다. 금융거래뿐아니라 상품·서비스 거래등 모든 상거래의 「투명화」와 근거과세등 세정의 과학화, 깨끗한 정치까지를 겨냥하고 있는것이다. 이렇게 보면 금융실명제는 이제 「시작의 끝」에 불과하다.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자면 후속조치가 계속 나와주어야하는데 우선 차명계좌의 돈과 실명제수혈용자금등이 부동산 투기등으로 빠지지 않도록 조처를 강화해야겠다. 또한 세율인하, 예금의 비밀보장, 무너진 서민금융의 재건,금리자유화2단계등 현안과제를 서둘러 타개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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