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 전회장 양정모씨가 국제상사 주식인수회사인 한일합성섬유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59억원 상당의 주식인도청구소송 항소심공판이 13일 상오 서울고법민사6부(재판장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재판은 양씨가 91년12월 1심에서 패소한뒤 서울고법에 항소해 심리중 재판부의 위헌심판제청으로 연기돼오다 7월29일 헌재가 「국제그룹해체는 사유재산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침해」라고 결정함에따라 심리가 재개된것이다.
이번재판에서 량씨측이 승소할 경우 국제상사 발행주식 15.45%인 1천1백98만5천주를 되찾을 가능성이 커지고 잇따른 반환소송에서도 승소할 경우 재계재편까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번재판에서는 그룹해체결정과정의 공권력개입의 부당성문제와 함께 국제그룹주식인수과정의 적법성도 법의 심판을 받게 돼 「국제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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