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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인원 대충파악…축소보고 일쑤/훼리호 사고항로운영 어떻게 해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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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인원 대충파악…축소보고 일쑤/훼리호 사고항로운영 어떻게 해왔나

입력
199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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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평소 선장에 관리 “일임”/항해사 없이도 출항 다반사로/처벌규정 없는 입출항신고등 「운항감독」도 부재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는 정원을 무시한 채 악천후속에 무자격자가 운항을 강행한것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고는 또 선박 입 출항관리, 승무원의 승선여부등을 감독하는 항만청의 업무태만과 승무원과 승객들의 안전수칙 불이행등도 가세한 예고된 인재임이 드러나 개선책마련이 시급하다.

○운항관리실 없어

 여객선은 입출항때 항구에 설치된 항만청운항관리실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고항로의 위도항과 격포항에는 운항관리실이 없어 선장과 사무장이 업무를 맡아 정원및 안전운항수칙 준수여부등 감독업무를 맡아왔다.

 특히 사고항로에는 해난사고방지를 위해 승선인원 감독과 입출항을 통제하는 운항관리자도 두지 않고 선장이 대행, 승객의 안전문제가 전적으로 선장한 사람에게 달려있었다.

 또 사고항로는 연간 4억원의 정부보조를 받는 명령항로이기 때문에 회사측이 승객의 인적사항등이 기재된 승선신고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배안에서 표만 팔아 승선인원 파악조차 애당초 불가능했다.

 서해훼리호는 출항시 항만청에 승선인원과 기상상태를 보고해야하는데도 사고당일 출항신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밝혀졌으며 보고의 주내용인 승선인원을 허위보고 했다.

○허위보고 예사로 해

 사고선박회사인 (주)서해훼리가 항만청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휴일이었던 지난달 26일의 경우 승선인원이 2백∼3백명이었다는 주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84명으로 보고했고, 평소 휴일도 승선인원을 1백명정도로 보고했다.

 특히 추석특별수송기간으로 하루 2회를 운항한 지난 3일에는 승선인원을 실제보다 훨씬 낮춰 4백14명으로 눈가림 보고, 보고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용돼왔음이 드러났다.

 사고이후 군산지방항만청은 정원초과운항이 문제가 되자 위도주민수와 관광비수기라는 이유를 들어 승객은 많아야 2백명을 넘지 않을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었다.

 항만청은 입출항신고는 행정지침사항이라 선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으며 운항관리자의 승선여부도 사업자단체인 해운조합 관장사항이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해 적절한 감독부재를 간접 시인했다.

○현장출장 거의 안해

 항만청은 또 담당직원이 2명으로 일손이 달려 주민신고등이 접수되는 경우에한해 실지 조사를 벌이는데 주민들의 신고가 최근 1건도 접수되지 않아 현장출장도 거의 하지 않았던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정원을 초과해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게돼 선주들도 이를 거의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소지 상존상태

 군산항만청의 경우 관할 항구중 군산에만 운항관리실이 있을 뿐이고 특히 11개의 명령항로중 사고항로를 비롯, 안흥―가이도와 구도―벌말등 3개 항로에는 운항관리자가 없어 사고위험의 소지가 잠재해 있다.

 또 항만청훈령에 의하면 파고 2.5m이상, 풍속10m이상이면 여객선의 운항이 위험하다고 돼 있으나 승객대다수인 위도주민들과 낙시꾼중 일부가 출항을 강력히 요구한것도 이번 사고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하루 2회운항” 묵살

 위도주민들이 거듭 요구해온 연중 1일 2회운항을 항만청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하계(5∼8월)2회, 동계1회로 정해 선장과 승객에게 꼭 출항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강박감을 준것도 사고의 간접원인이라 할 수 있다.

 여객선 운항규정에 의하면 선장을 포함, 11명의 승무원이 승선해야함에도 항해사와 조타수등 주요 역할을 하는 승무원이 타지 않은것도 사고발생 원인중의 하나다.

 정확한 승선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행정당국의 연안여객선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지 않는 한 대형 해난사고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군산=임시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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